군민과 예산군 공직자가 협력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예산군을 만드는 제도 입니다.
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거나, 부재시 금품을 놓고 간 경우, 제3자가 전달하여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, 기준 초과 외부강의 대가 및 경조금품을 받은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게 됩니다.
Total : 40
순번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 | 상태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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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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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*희 | 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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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6-30 |
3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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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*선 | 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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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04-30 |
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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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천 | 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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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11-14 |
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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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훈 | 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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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-03-09 |
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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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*학 | 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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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-02-09 |
3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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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철 | 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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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10-13 |
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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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미 | 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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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24 |
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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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*미 | 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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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-01-24 |
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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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*훈 | 3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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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8-26 |
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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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재 | 4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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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-06-30 |